00_손에 잡히는 경제

[손에 잡히는 경제/한눈에 정리하기] 2021년 12월 6일 손경제

딩글 2022. 1. 8. 15:13

 

 

topic 01. P2E게임 위법성 논란

 

-P2E게임은?

: Play to Earn (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)

 

-원조는 베트남의 엑시 인피니티

-하루 활성 사용자 236만명 (4월 말 38, 6개월 만에 62)

 

-AXS 코인 활용 올해 초 580> 지난 달 620만원 > 현재 134천원

-10월 글로벌 벤처캐피탈 1800억 규모 투자 유치, 기업가치 30억 달러 인정 (삼성전자 산하 벤처 투자조직도 투자)

-시가총액 순위 20위 정도

 

-엑시 (몬스터) 구매, 던전을 돌고 포션을 받음 > 코인 업비트 상장 > 현금화가 가능

-무한 돌파 삼국지 리버스 (구글 플레이 스토어 국내 정식 발매)

> 루돌코인 클레이스왑 탈중앙화 거래소 통해 전환 > 클레이 빗썸 코인원 상장

 

-코인 사는 사람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삼 (게임 내에서는 엑시가 있어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음)

-국내에서는 불법 (등급분류가 필요)

> 게임물 관리위원회 현금 환급이 가능한 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 등급을 내주지 않기 때문. 

 

-엑시는 국내 정식 출시 안 됨(다만, 다운 받으면 할 수 있음)/무한 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

-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 청소년이용불가등급, 아케이드게임 제외 회사가 등급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. 

 

-경품 상품권 게임장 주변 환전소 바로 환금 가능 > 사행성 게임 강력 규제 >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

 

topic 02. 민간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논란

 

-위례 민간 임대 아파트)

: 의무 임대기간 4> 올해 2월 입주 (9개월 정도 지남) > 조기분양 발표

-17년 공급, 기존 LH 공공택지 싸게 매입 > 공공 분양아파트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어야 하나 분양 안 하고 임대아파트로 사업 변경 (분양가 상한제 적용 X)

 

-평당 740만원 원가 1640만원 (평당 최고 2200만원 정도로 분양이 되었어야 함)

-2025만원 보증금, 반전세와 비슷한 시스템 (보증금 62천에 월세 25만원)

-3.3 제곱미터당 4000만원 보증금, 12억에 분양 발표

 

-의무 임대기간 4> 중간 말소 안 되는데 4년짜리 단기 임대제도 폐지 > 건설사 4년 임대 이후 분양 or 자진말소 (과태료 안 내고 임대사업 안 할 수 있음, 임차인의 동의 필요)

-세입자 조기분양에 동의하면 12억에 분양 / 반대 시 4년 후 건설사 제시 분양가 / 중간에 나갈 수도 있음

-12> 주변 시세에 비해 12-20% 싼 시세

-이제 임대주택 하려면 최소 8/ 10년짜리로 시작해야 함

 

topic 03. 증시로 번진 미중갈등

-중국 미국 증시 상장 압박 (회사 조사, 앱스토어 신규가입 막음)

-미국 증시 시행규칙 발표)

미국증시 상장 해외기업 그 나라 정부 지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 > 미국 정부의 감찰 회계조사 3년 연속 거부하면 상장폐지 할 수 있다는 내용

-결국 디디추싱 미국 증시 자진 상장폐지

-첨단기술 분야 대부분 미국 증시 상장 > 중국 기업 연쇄적으로 퇴출 가능성 > 우리나라 영향?

-중국) 홍콩 상해와서 상장해라, 국가 안보도 문제

 

 


[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]

 

topic.  <블루칩신기주> “2의 타다? ‘로톡’”

-대한변호사협회)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발표

-공정위) 시장 공정성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

-헌법 재판소 위헌 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

 

-로톡? 디지털 법률 서비스 플랫폼.

: 변호사 광고>괜찮은 변호사 검색>상담 및 수임 요청

-음식 배달 플랫폼과 비슷한 광고 플랫폼

-로톡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 수 4000명 넘음

 

-변호사법 34)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조항

: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

-변협) 사건을 알선하고 중개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

-다만, 이 법은 1973년도에 제정됨 > 사무장 로펌,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차린 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변호사 시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> 현실과 맞지 않음

 

-키워드 광고와 비슷한 시스템, 키워드를 구매하고 많은 돈을 지불한 변호사를 상단에 띄워 주고 변호사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

-로톡을 이용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별점, 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도 이득

-리걸테크 시장 내 로톡과 비슷한 유사 서비스 업체도 있음 > 16년도부터 이익단체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

 

-변호사 3만명 시대, 사건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변호사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

-16-21년 민사소송 500여건 분석 결과,

원고도 피고도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72.7%, 한 쪽만 있는 경우 92%

>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

 

-우리나라 1만명당 변호사 수 6명이 채 안 됨(미국 40, 영국 30, 독일 20, 일본은 약 3)

-근본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플랫폼 내 후기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
-리걸테크 (법률서비스 + 기술) 시장이 커지고 있음

Ex. 일본 변호사의 50%가 밴고시 닷컴에 등록되어 있음 (일본은 광고와 알선 구분) > 리걸테크 시장 활성화

-로톡 수수료를 알선으로 볼지 광고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

-비슷한 예로 네이버 엑스퍼트 서비스 > 네이버페이 수수료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

 

-리걸테크 시장)

-AI 활용 승소율, 예상 손해배상액 등 알 수 있음 ex. 렉스마키나

-블랙스톤 디스커버리라는 회사는 전세계 판례 법령 분석을 해줌

-앞으로는 리걸테크 시장에서 변호사가 단순 소송 대리가 아니라 동업을 통한 비즈니스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음